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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김건희 석·박사 학위 취소 나선 국민대·숙명여대···‘정권 눈치 보기’ 비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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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회 작성일작성일 25-06-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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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뒤 4년이 넘은 뒤에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해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등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4년여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학교는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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