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허브’ 명성 되찾았지만 ‘자유’는···보안법 이후, 홍콩의 변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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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1회 작성일작성일 25-07-05 04:58본문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이었던 사회민주연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권리 우려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사회민주연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CLB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받다가 폐점했다.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를 단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 유치금액은 18억홍콩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체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 5월 기업공개를 통해 357억홍콩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가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중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를 주로 내보낸다.
그러나 독립 언론 활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제일 많지만, 3명 모두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성평등 정책 전문성이 특화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내정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내정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지명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세 번째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재차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사직 입장문’에서 국정기획위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당초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2일 오전에 열린다.
기재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정도 정리했고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날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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