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은 이번 신청사 착공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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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얼궁형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09-07 13:53본문
성추행변호사 법원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고됐다.
A씨는 2024년 5월16일 오후 9시48분께 음주상태로 용인시 한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동승자 B씨에게 B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며 거짓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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