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세전 세후 및 연차수당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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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nnie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10-11 02:05본문
아는 통상임금계산기 동생한테 이렇게 연락이 옴."이번 달 연장근무 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계산이 맞는 건가?"나는 급여명세서를 한 번 보고 수당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막상 이런 일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많이들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음.특히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까지모든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인데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음.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안되어서적은 돈 받으면 억울하잖음?요즘에는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통상임금 자동 통상임금계산기 계산기 활용법부터세전 세후 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음!이 글만 딱 읽으면 앞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이 계산이 맞나?"라는 의문 없이정확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임!목차1.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란2. 사용 방법(세전,세후)3.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1.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란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임!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쉽게 말해서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들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됨!근데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계산기 제공하는 공식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비롯해서근로복지공단,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입력하기만 해도,월 통상임금부터 시급, 일급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짱 편리함 ㅋㅋ특히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때"내가 받은 금액이 맞나?" 싶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음!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정확히 알고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셈!반면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계산기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은?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임. 이게 햇갈릴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 확실히 구분되었을 거임!여기서 추가적으로 햇갈려하는 게 바로 상여금인데,매월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긴 하는데분기별이나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은 제외된다는 거 꼭 참고하셈.2. 사용 방법(세전,세후)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7을 하면 2라는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잘 넣는 게 좋을 거임!세전 금액이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공제되기 전의 총 지급액을 통상임금계산기 의미하는데,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임.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정확한 통상임금이 계산된다는 건 어디에 메모라도 해두셈.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 교통비가 5만 원씩 매월 고정으로 지급된다면세전 통상임금은 215만 원이 되는 것인데,통상임금 자동 계산기에 이 215만 원을 입력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이 약 10,287원,일급이 약 82,296원으로 계산됨.이렇게 계산된 시급을 바탕으로 연장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0.5배, 휴일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지급받게 되는 거임.참고로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계산기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임.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월 209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173.33시간 + 법정 공휴일 등을 고려한 추가 시간)으로 계산돠는데,회사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서정확한 근로시간을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ㅋㅋ또한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랑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면서 빠진 항목이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임.3.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인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여기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통상임금계산기 조건은 입사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 미만이라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늘어난다는 건 상식이니까 외워봐도 될 듯ㅋㅋ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이때도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음!예를 들어서 월 통상임금이 215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1일 통상임금은 약 82,296원이 되는데,만약 연차를 5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82,296원 × 통상임금계산기 5일 = 411,480원을 받게 되는 거임.참고로 연차수당은 매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되는데,퇴직할 때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ㅋㅋ다만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상황이 있을 때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이건 나도 이참에 새롭게 배운 부분임ㅋㅋ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니까,소득세랑 각종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함.여기까지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봤는데,이왕 졸린 눈 비비면서 출근해서 일했는데 돈 적게 받으면 억울하니까꼭꼭 똑부러지게 통상임금계산기 계산해서 받길 바람! 그럼 ㅃ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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