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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세전 세후 및 연차수당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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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nnie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회 작성일작성일 25-10-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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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통상임금계산기 동생한테 이렇게 연락이 옴.​"이번 달 연장근무 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계산이 맞는 건가?"​나는 급여명세서를 한 번 보고 수당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막상 이런 일을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많이들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음.​​특히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연차수당까지​모든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인데​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음.​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계산이 안되어서적은 돈 받으면 억울하잖음?​요즘에는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통상임금 자동 통상임금계산기 계산기 활용법부터세전 세후 기준,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 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음!​​이 글만 딱 읽으면 앞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이 계산이 맞나?"라는 의문 없이정확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임!​​목차​1.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란2. 사용 방법(세전,세후)3.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1.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란​​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온라인 도구임!​​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쉽게 말해서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들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됨!​근데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계산기 제공하는 공식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비롯해서​근로복지공단,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이런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입력하기만 해도,​월 통상임금부터 시급, 일급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짱 편리함 ㅋㅋ​​특히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때​"내가 받은 금액이 맞나?" 싶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해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음!​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정확히 알고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셈!​반면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계산기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은?​​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임. 이게 햇갈릴 수 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 확실히 구분되었을 거임!​여기서 추가적으로 햇갈려하는 게 바로 상여금인데,​매월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긴 하는데​분기별이나 연간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은 제외된다는 거 꼭 참고하셈.​​2. 사용 방법(세전,세후)​​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려면​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함.​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7을 하면 2라는 값이 나오지 않으니까잘 넣는 게 좋을 거임!​​세전 금액이란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공제되기 전의 총 지급액을 통상임금계산기 의미하는데,​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임.​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정확한 통상임금이 계산된다는 건 어디에 메모라도 해두셈.​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 교통비가 5만 원씩 매월 고정으로 지급된다면​세전 통상임금은 215만 원이 되는 것인데,​통상임금 자동 계산기에 이 215만 원을 입력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급이 약 10,287원,​일급이 약 82,296원으로 계산됨.​​이렇게 계산된 시급을 바탕으로 연장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0.5배, 휴일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로 지급받게 되는 거임.​참고로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사용할 때 통상임금계산기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임.​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월 209시간(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173.33시간 + 법정 공휴일 등을 고려한 추가 시간)으로 계산돠는데,​회사마다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서​정확한 근로시간을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ㅋㅋ​또한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랑​실제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면서 빠진 항목이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임.​​3.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인데,​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여기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통상임금계산기 조건은 입사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 미만이라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해당하는데,​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늘어난다는 건 상식이니까 외워봐도 될 듯ㅋㅋ​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이때도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음!​예를 들어서 월 통상임금이 215만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1일 통상임금은 약 82,296원이 되는데,​만약 연차를 5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82,296원 × 통상임금계산기 5일 = 411,480원을 받게 되는 거임.​참고로 연차수당은 매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되는데,​퇴직할 때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음ㅋㅋ​다만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상황이 있을 때​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사실!​이건 나도 이참에 새롭게 배운 부분임ㅋㅋ​​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니까,​소득세랑 각종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어서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함.​여기까지 통상임금 자동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봤는데,​이왕 졸린 눈 비비면서 출근해서 일했는데 돈 적게 받으면 억울하니까꼭꼭 똑부러지게 통상임금계산기 계산해서 받길 바람! 그럼 ㅃ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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